부산지방법원 · 2025.05.2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 치상)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기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심급별 진행
2심 · 부산지방법원 · 2025.05.22 선고 · 집행유예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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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는 전직 경찰관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약 50㎞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7주 이상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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