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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3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필로폰을 제공·판매한 5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필로폰을 무상 제공하고 현금 2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동종전력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 2단독
보도된 판사
이윤규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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