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4억1300만원을 가로챈 A씨(66)·B씨(41) 부자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월경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 4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기망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