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존건조물 방화예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불을 지르려 한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민원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자 휘발유 6L와 부탄가스, 토치를 챙겨 정부세종청사를 찾았고, 재판에서 방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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