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무면허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아산시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5단독
- 보도된 판사
- 류봉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