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2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은 동료와 다투다 작동 중인 전동 그라인더로 상해를 입힌 60대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6. 18. 작동 중인 그라인더 끝부분이 동료의 왼팔에 닿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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