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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인천일보 (새 창)전체 출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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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풍산개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인천 강화군에서 키우던 풍산개가 목줄을 끊고 울타리를 넘어 60대 남성을 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단독
보도된 판사
공우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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