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풍산개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인천 강화군에서 키우던 풍산개가 목줄을 끊고 울타리를 넘어 60대 남성을 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