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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처벌법 위반(사기, 횡령)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8년, 벌금 300억원, 약 210억원 추징B법인: 벌금 300억원C씨: 징역 6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425억원D씨: 징역 4년E씨: 징역 4년, 벌금 5억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IT기업 대표 A씨(50)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 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고 약 21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허위 홍보 뒤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주 1880명에게서 약 253억원을 편취하고 법인 재산 237억원을 임의로 쓴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2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병만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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