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수면제 복용 후 운전해 8명 사상자를 낸 A씨(4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대전 서구 교차로에서 제한속도 60㎞ 도로를 108㎞로 달리다 사고를 냈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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