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100만원, 흉기 몰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단독, 술에 취해 망치·쇠톱을 들고 배회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흉기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 중구 도로에서 지인과 다투다 망치와 쇠톱을 들고 돌아다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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