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A씨(3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1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운전하다 4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으며, 1월경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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