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5.10.2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사형
- 선고 결과
-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부착 기간 동안 평일 7~9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물 것, 초·중·고 등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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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초등생을 살해한 교사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A씨는 학교 시청각실로 학생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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