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일부 혐의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의붓딸을 학대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단독
- 보도된 판사
- 최승호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