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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직선거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벌금 300만 원
선고 결과
벌금 9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김천일 전 금정문화회관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선고.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김 전 관장은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예비후보 등록 없이 약 2만3000건의 선거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부
보도된 판사
김용균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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