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직선거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벌금 300만 원
- 선고 결과
- 벌금 9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김천일 전 금정문화회관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선고.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김 전 관장은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예비후보 등록 없이 약 2만3000건의 선거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