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4.12.06 · 살인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2년, 보호관찰 5년(준수사항 부과), 압수된 흉기 몰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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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했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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