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6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3단독, 대형견을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개가 대문 밖으로 뛰쳐나와 행인이 넘어져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고, 당시 개는 목줄과 입마개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