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주휴수당 미지급(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혐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1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제5-3형사부는 주휴수당 약 635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식당 업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1심의 벌금 200만원을 파기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600만 원을 지급해 처벌불원 합의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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