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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주휴수당 미지급(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혐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1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제5-3형사부는 주휴수당 약 635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식당 업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1심의 벌금 200만원을 파기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600만 원을 지급해 처벌불원 합의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5-3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상덕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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