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5.05.14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챙긴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세입자 2명에게 각각 9500만 원,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 세입자 2명에게서 전세금 1억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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