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025.10.28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년,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 미만 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이 담임교사와 상담하던 중 드러났고,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나상훈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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