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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025.10.28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8년,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 미만 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이 담임교사와 상담하던 중 드러났고,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나상훈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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