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7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 신호위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지난 7월 새벽 무면허로 K7을 운전하다 아산 방축동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3단독
- 보도된 판사
- 김주식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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