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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2025.07.08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카허 카젬: 벌금 4000만원(2017년 9월 1일~2018년 1월 31일 공소사실은 무죄)한국GM 법인: 벌금 4000만원공장장을 지낸 한국GM 간부들: 각 벌금 700만원협력업체 대표 등: 각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카허 카젬 전 한국GM 대표에게 파견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 취임 전인 2018년 1월 31일까지의 공소사실은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한국GM 법인에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2-2부
보도된 판사
이수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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