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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김만배), 부정처사 후 수뢰(최윤길)

대법원형사 · 3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

김만배: 무죄(원심 무죄 확정)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무죄(원심 무죄 확정)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원문 기사 · 오마이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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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1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며 최윤길 당시 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1심 유죄, 2심 무죄 끝에 이번에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3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법원
당시 재판부
1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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