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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D씨는 사기방조)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년 6개월, 추징 1억 3260만 원B씨: 징역 1년 6개월C씨: 징역 2년D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4100만 원E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부산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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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단독, 유사수신 업체 이사 A씨(60대)에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1억 326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일당은 2023년 8월~2024년 2월 1024명으로부터 56억 8400여만 원을 받아 챙겼고, 사기방조 혐의의 전직 프로게이머 D씨(40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장기석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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