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6단독, 만취 상태로 차를 30cm 운전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기어레버를 건드렸을 뿐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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