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8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여자친구 노트북을 빼돌리고 신상을 공개한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8개월 선고. A씨는 배송지를 임의로 변경해 338만원 상당 노트북을 되팔고, 고소당하자 학생 71명·115명이 참여한 채팅방에 성적 모욕글과 전화번호를 올린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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