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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8년, 추징금 3010만 원,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B씨: 징역 8년, 추징금 30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부산일보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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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태국에서 필로폰 등을 성기 밑에 붙여 부산으로 운반한 30대 A씨·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각 징역 8년 선고. A씨는 추징금 3010만 원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B씨는 추징금 3000만 원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부
보도된 판사
김용균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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