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법정구속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4단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8월 30일과 9월 5일 제주시내에서 무면허로 운전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가족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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