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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미끼로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년B씨: 징역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대구신문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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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가상화폐 채굴 시스템 투자를 빌미로 51명에게서 7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A씨(60대 여성)와 총괄이사 B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 선고. 이들은 2022년 6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 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전명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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