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무단횡단 행인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9월 25일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76km로 진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공성봉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