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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불응)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중도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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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무면허 운전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한 A씨(27)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2월 3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천안시까지 27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박혜림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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