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04.08 · 살인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무기징역
- 선고 결과
- 징역 2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에서 재결합을 거절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유족 측은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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