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1단독, 1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수강명령 선고. A씨는 2022년 가을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며 흉기로 위협했고, 이듬해에도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1건
- 매일경제13살 아들에 “다 같이 죽는다”...흉기 위협한 아빠 ‘집행유예’ 선고 · 2025.05.11 (새 창)
- 부산일보'한 번만 더 사고치면 해코지하겠다' 10대 아들 흉기로 위협한 40대 아빠 집유 · 2025.05.11 (새 창)
- 세계일보“한 번 더 사고치면 …” 흉기로 중학생 아들 위협한 40대 실형 · 2025.05.11 (새 창)
- SBS 뉴스"사고 치고 다닐래?" 중학생 아들 흉기 위협 40대 집유 · 2025.05.12 (새 창)
그 외 언론사 · 7건
- 동양일보"사고 치지 마" 중학생 아들 흉기 위협한 40대 친부 집유 · 2025.05.11 (새 창)
- 불교방송"사고 치고 다녀서…" 10대 아들 흉기 위협 40대 집유 · 2025.05.11 (새 창)
- 아이뉴스24사고친다고 10대 아들 흉기 위협 친부 징역형 집유 · 2025.05.11 (새 창)
- 충북일보[충북일보] 중학생 아들 사고친다고 폭행… 40대 친부 집유 · 2025.05.11 (새 창)
- 충청매일"또 사고치면 해코지한다" 중학생 아들 흉기 위협 40대 집유 · 2025.05.11 (새 창)
- 충청일보중학생 아들 폭행, 흉기위협한 40대 집유 · 2025.05.11 (새 창)
- 충청타임즈"왜 사고치고 다녀" 아들 흉기 위협 40대 징역형 · 2025.05.11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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