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26.10.01 ·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고법 제1-3형사부는 남편을 흉기로 해친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인정 죄명 특수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며 협의이혼한 점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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