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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동남구 한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주사기로 2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공성봉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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