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무단횡단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4일 천안에서 무단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자백·반성, 동종 전과 없음, 유족과의 합의 등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공성봉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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