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유사성행위) 등, 촬영 후 유포 협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B·C군: 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공통: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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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고교생 A군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B·C군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7월 태권도부 합숙 중 후배를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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