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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유사성행위) 등, 촬영 후 유포 협박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B·C군: 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공통: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고교생 A군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B·C군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7월 태권도부 합숙 중 후배를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부
보도된 판사
김용균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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