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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72만6350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72만6350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인 4명의 주민등록번호로 362회 진료·처방을 받아 졸피뎀 4120정을 사들였고, 지난해 7월 자택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이동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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