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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등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부산일보 (새 창)전체 출처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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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불륜 문제로 다투다 잠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119에 신고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박정홍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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