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불륜 문제로 다투다 잠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119에 신고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 매일경제잠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 붓고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1심서 실형 선고 · 2025.09.01 (새 창)
- 부산일보동거남에 뜨거운 물 붓고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실형 · 2025.09.01 (새 창)
- 서울경제‘잠 자는 동거남 얼굴에 뜨거운 물 붓고 흉기 휘둘러’ 30대 여성 징역형 · 2025.09.01 (새 창)
- 파이낸셜뉴스잠든 동거남 얼굴에 뜨거운 물 붓고 살해 시도 · 2025.09.01 (새 창)
- 한국경제과거 불륜 문제 뭐길래…동거남에 뜨거운 물·흉기 휘두른 30대女 · 2025.09.01 (새 창)
- SBS 뉴스불륜 문제로 다투다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 붓고 흉기 휘둘러 · 2025.09.02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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