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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선고일 미상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명예훼손)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어린 자녀를 방임·유기한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재범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6월 집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으며, 타인의 온라인 계정에 접속해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 1단독
보도된 판사
강명중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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