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선고일 미상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명예훼손)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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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어린 자녀를 방임·유기한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재범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6월 집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으며, 타인의 온라인 계정에 접속해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 1단독
- 보도된 판사
- 강명중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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