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출금을 편취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억원 편취를 시도했으나 대출이 부결돼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11월 시중은행에서 1억2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공성봉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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