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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B사: 벌금 1000만원C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무면허 굴착기 조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족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이창경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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