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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중도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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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장모 신체를 몰래 촬영한 A씨(24세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여름 피해자 집에서 동거하다 낮잠 자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공성봉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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