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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버스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 1일 천안아산역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다 10대 남학생에게 2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공성봉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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