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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음주가 금지된 보호관찰 기간에 술을 마신 혐의(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5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보호관찰 중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어긴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이던 2월 10일 대구 동구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가 측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3 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박태안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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