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음주가 금지된 보호관찰 기간에 술을 마신 혐의(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보호관찰 중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어긴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이던 2월 10일 대구 동구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가 측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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