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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배상신청인 8명에게 각각 33만2천∼76만원 지급 배상명령, 법정구속 하지 않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1단독, 본식 스냅·DVD 업체 대표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8명에게 각각 33만2천∼7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2024년 1월 예비 신랑·신부 170여명으로부터 8천800여만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피해 복구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이진영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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