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배상신청인 8명에게 각각 33만2천∼76만원 지급 배상명령, 법정구속 하지 않음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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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 본식 스냅·DVD 업체 대표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8명에게 각각 33만2천∼7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2024년 1월 예비 신랑·신부 170여명으로부터 8천800여만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피해 복구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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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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