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50만~1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한 노조원 A씨 등 4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식비 인상을 요구하며 직원들이 출입카드로 들어갈 때 함께 진입해 이사장실까지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근로 3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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