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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명령 면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톡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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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박경모 판사는 8살 아들을 방임한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약 4개월간 아들에게 끼니를 거르게 하고 데우지 않은 햇반을 주었으며, 재판부는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4고단1498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미상
보도된 판사
박경모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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