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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제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금고 4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국민일보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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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1단독,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운전자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돌진해 3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오소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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