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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2025.08.22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건설사 대표 A씨: 징역 10개월건설사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3명: 각 징역 6∼8개월하도급 업체 대표 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하도급 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건설사: 벌금 1억원하청업체: 벌금 5000만원 (법정구속 하지 않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5단독,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3월 대전 대덕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5.7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단독
보도된 판사
장원지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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