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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6.09.10 · 살인, 살인미수, 절도 · 3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사형 (1심)
선고 결과
상고기각(징역 35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심 확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2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민을 살해하려 한 A씨(20대)에게 살인·살인미수·절도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35년과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확정했다.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정신질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3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확정 보도
선고 법원
대법원
당시 재판부
2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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